임상약학동창회 규정
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연수교육과정 동창회 회칙
제 1장 총 칙
제 1조(명칭)
본 회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단기 임상약학 연수교육과정 동창회라 칭한다.
제 2조(목적)
본 회는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평생 공부하는 약사상의 정립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
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사업)
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사업을 한다.
① 학술 모임 지원
②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
③ 친목 및 상부상조 활동
④ 모교 지원 사업
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 4조(소재지)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제 2장 회 원
제 5조(자격)
본 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단기 임상약학 연수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로 한다.
제 6조(권리와 의무)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.
제 3장 임 원
제 7조(임원의 구성)
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.
① 고 문: 10人 내외
② 회 장: 1人
③ 수석부회장: 1人
④ 부 회 장: 10人 이내
⑤ 이 사: 20人 내외
⑥ 감 사: 2人 내외
⑦ 간 사: 20人 내외
제 8조(고문)
본 회의 고문은 회장이 추대한다.
단, 학장과 연수원장 및 전임 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.
제 9조(임원의 권리 및 의무)
① 고 문: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있는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.
② 회 장: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③ 부회장: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으로 부터 부문별 직무를 위임받을수 있으며 위임이 없을시는 수석부회장,나머지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.
④ 이 사: 회장단을 보좌하고,각 기(各期)와의 연락 및 제반 회무를 분담한다.
⑤ 간 사: 본 회의 제반사업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며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계의 관리와 집행을 관장한다.
⑥ 감 사: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
제 10조(임원의 선출)
본 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추인으로한다.
제 11조(임원의 임기)
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 보선은 전항과 같이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4장 회 의
제 12조(총회)
① 총회는 임원선출,회칙개정 및 예산결산과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②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人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3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,부회장,감사,간사,고문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.
②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(1) 총회 부의 사항
(2) 고문의 추대
(3)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4조(의사록)
의사록은 출석인원 5人 이상의 서명을 얻어 작성하여 본 회 사무소에 비치한다.
제 5장 財 政(재 정)
제 15조 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月 1日부터 익 년 2月 까지로 한다.
제 16조(재정)
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① 입회금 ② 각 기별 회비 ③ 찬조금 ④ 기타 수입금
제 17조(기금관리)
기금관리는 회장단에 위임하고 이를 회장단에서 적절히 관리한다.
제 18조(결산보고)
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집행결과를 감사의 감사를 마친 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보고한다.
부 칙
제 1조
본 회의 회칙은 의결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제 2조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