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수원 규정

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교육연수원 규정

[시행 2021.11.17.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28호, 2021.11.17., 일부개정]

 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제23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교육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  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약학의 계속교육 및 약학대학생의 수련교육

2. 약학 및 관련분야 교육종사자의 재교육

3. 약학교육 과정 연구 및 교육계획의 수립

4. 미래약사직능 개발 연구 및 교육

5. 사회약학제도 연구 및 교육
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 

   ①연수원의 원장은 약학대학장으로 겸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수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 

   ① 연수원에 교육부, 연구부, 편집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부장은 필요시 팀을 조직할 수 있으며, 팀장은 부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
④ 각 부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교육부는 약학 및 약학관련분야 교육자의 재교육, 약학직능의 심화교육, 약학대학생의 수련교육을 위한 교과과정, 교육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2. 연구부는 약학교육발전 및 약학직능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

3. 편집부는 교육 및 직능개발관련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에 관한 사항

4. 행정실은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, 자료, 장비, 시설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
 

   연수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교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 

   ①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 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각 부장과 관련분야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사무를 관장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수원 운영의 기본 계획

2. 연수원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
3. 연구교육 계획 및 연구개발사업 수립

4. 그 밖에 사회약학 진흥에 관한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   원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소정의 수료증을 교부한다.

 

 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 

 

부칙    <제726호, 1988.6.17.>

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부칙    <제1246호, 2002.2.21.>

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부칙    <제2328호, 2021.11.17.>

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